목록부동산 용어 (123)
리셋라이프

부종성(附從性)이란 어떤 권리나 의무가 주된 권리 또는 의무에 종속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주된 법률 관계가 존재해야만 부차적인 권리나 의무도 성립하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법률에서 부종성은 채권·담보권·보증계약·근저당권 등 다양한 법적 관계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부종성이 적용되는 법률적 사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1. 부종성의 개념과 특징부종성은 어떤 권리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반드시 주된 권리에 따라야 한다는 법적 성질입니다. 따라서 주된 권리가 소멸하면 종속된 권리도 함께 소멸하는 특징을 가집니다.구분설명정의어떤 권리나 의무가 주된 권리에 종속됨특징주된 권리가 존재해야만 성립 가능소멸 조건주된 권리가 소멸하면 부종적 권리도 소멸..

일반공업지역(一般工業地域)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서 정의하는 공업지역 중 하나로, 중소규모의 제조업 및 산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의미합니다.대규모 공업단지보다 환경 영향이 적고, 공장뿐만 아니라 일부 상업시설과 주거 시설도 허용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주거지 확산을 방지하고, 산업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건축 규제가 적용됩니다.1. 일반공업지역의 개념과 특징일반공업지역은 중소규모의 제조업, 조립업, 가공업 등의 활동을 위한 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상대적으로 환경오염이 적은 산업이 입지할 수 있으며, 산업 활동과 생활 환경이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됩니다.구분설명목적중소 제조업 및 경공업 육성허용 용도공장, 물류센터, 일부 상업시설 및 주거 시설건폐율70..

등기촉탁(登記囑託)은 법률에 의해 행정기관이나 법원이 등기소에 직접 등기를 신청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등기 신청과 달리, 등기권리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고, 공공기관이 촉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등기촉탁은 주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부동산 등기, 판결에 의한 강제 등기, 법인의 해산 등 다양한 법적 상황에서 활용됩니다.1. 등기촉탁의 개념과 특징등기촉탁은 「부동산등기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규정되며, 일반적인 등기 신청과 구별됩니다. 법적 근거에 의해 기관이 직접 등기소에 신청하므로 일반 등기 신청보다 신속하고 간편한 특징이 있습니다.구분일반 등기 신청등기촉탁신청 주체개인 또는 법인법원, 행정기관 등법적 근거부동산등기법 제23조부동산등기법 제24조처리 방식개별 신청 (직접 방문 또는 전자 신..

생산녹지지역(生産綠地地域)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중 하나로, 농업·임업·축산업 등의 생산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입니다.도시 외곽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도, 농업·임업 등의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정된 지역이며, 대규모 개발이 제한되며, 건축 규제가 적용됩니다.1. 생산녹지지역의 개념과 특징생산녹지지역은 환경 보호와 함께 농업·임업 등의 생산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개발보다는 보전이 중심이 됩니다. 건축물 건립이 제한되며, 허가된 용도로만 활용이 가능합니다.구분설명목적농업·임업·축산업 등 생산활동 보호허용 건축물농가주택, 농업 관련 시설, 일부 공공시설건폐율20~40%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름)용적률80~100% (건축물의..

전유부분(專有部分, Exclusive Area)은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에서 개별 소유권이 인정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에서는 각 소유자가 단독으로 점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전유부분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공용부분으로 구분됩니다.전유부분은 개별 소유가 가능한 공간으로서 매매, 임대, 리모델링이 가능하지만, 건축법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유부분의 정확한 개념과 관리 방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1.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차이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은 소유권 행사 방식이 다르며, 건물의 유지보수 책임 또한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유자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자연취락지구(自然聚落地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정된 비도시지역 내 기존 취락을 보호하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용도지구입니다.기존 마을을 유지하면서 주택 및 생활 기반 시설을 정비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지역이며, 도시계획구역 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건축 규제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1. 자연취락지구의 개념과 특징자연취락지구는 기존에 형성된 마을을 보호하고,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정비하기 위한 용도로 지정됩니다. 국토계획법에 의해 건폐율과 용적률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일부 시설 개발이 가능합니다.구분설명목적기존 취락 보호, 생활환경 개선허용 건축물주택, 생활편의시설, 일부 상업시설건폐율30~60% (지자체 조례에 따라 차이)용적률8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