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셋라이프

생산녹지지역이란? 개념과 개발 기준 본문

부동산 용어

생산녹지지역이란? 개념과 개발 기준

mkhousing 2025. 2. 28. 01:30
728x90
반응형

 

 

 

생산녹지지역(生産綠地地域)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중 하나로, 농업·임업·축산업 등의 생산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입니다.

도시 외곽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도, 농업·임업 등의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정된 지역이며, 대규모 개발이 제한되며, 건축 규제가 적용됩니다.

축사에서 사료를 주는 사진


1. 생산녹지지역의 개념과 특징

생산녹지지역은 환경 보호와 함께 농업·임업 등의 생산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개발보다는 보전이 중심이 됩니다. 건축물 건립이 제한되며, 허가된 용도로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구분 설명
목적 농업·임업·축산업 등 생산활동 보호
허용 건축물 농가주택, 농업 관련 시설, 일부 공공시설
건폐율 20~40%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름)
용적률 80~100% (건축물의 높이 제한 존재)
개발 제한 공장·상업시설·대규모 주거단지 불가

2. 생산녹지지역에서 허용되는 개발 행위

📌 1) 농업·임업·축산업 시설 건축 가능

- 농지, 임야 및 관련 가공 시설 (농산물 창고, 비닐하우스 등)
- 축사, 양어장, 농산물 판매장 등 제한적으로 허용

📌 2) 농가주택 및 일부 기반 시설 허용

- 농업·임업 종사자를 위한 단독주택 가능
- 일부 지역에서는 농촌형 펜션 및 체험 마을 허용 가능

📌 3) 일부 공공시설 설치 가능

- 마을회관, 도로, 관공서 등 최소한의 생활 기반 시설
- 전력·통신·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 조성 가능

📌 4) 금지 또는 제한 시설

🚫 대규모 공장, 물류센터, 오피스텔 불가
🚫 고층 아파트 및 상업시설 제한


3. 생산녹지지역 지정 목적

✔ 환경 보전과 생산활동 보호 → 무분별한 개발 방지
✔ 농업·임업 기반 유지 →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 도시 확장 방지 → 계획적인 국토 이용을 위한 보호 지역


4. 생산녹지지역 투자 및 개발 시 유의점

✅ 장점

✅ 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 (용도 제한으로 인한 저평가)
✅ 농업·임업·축산업 운영 가능 → 일부 소규모 개발 가능
✅ 국가 정책 지원 가능성 → 정부의 농촌 지원 정책 활용 가능

⚠️ 단점

⚠️ 대규모 개발 불가 → 상업시설 및 대형 주거단지 개발 불가능
⚠️ 개발 허가가 까다로움 → 지자체 승인 필요, 용도변경 어려움
⚠️ 장기 투자 필요 → 개발보다는 장기 보유 또는 농업 활용 필요


5. 결론 – 생산녹지지역의 가치와 활용

생산녹지지역은 농업·임업 등 생산 활동을 보호하는 지역으로,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곳입니다. 하지만 국가 정책 및 친환경 개발 방향에 따라 장기적으로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농업·임업 관련 사업 운영자에게는 장점이 있는 지역입니다.

📢 관련 정보:
국토교통부 용도지역 정보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개발 가이드

 

site move

 

www.mafra.go.kr

 

 

www.molit.go.kr

 

www.molit.go.kr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