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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수선충당금이란?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주요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적립하는 기금입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과되며, 건물의 장기적인 가치 보전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2. 장기수선충당금의 필요성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시설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노후화됩니다. 이를 보수하기 위해 미리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벽, 엘리베이터, 주차장, 수도관 등 유지·보수✅ 예기치 않은 대규모 수선 비용 부담 감소✅ 공동주택의 장기적인 가치 보전3. 법적 근거 및 납부 의무📌 법적 근거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필수적으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함📌 납부 대상✅ 집주인(소..

**보전관리지역(保全管理地域)**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서 정의하는 **토지 용도지역 중 하나**로,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역**입니다.**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되며, 건축행위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일부 농업·임업 활동만 허용됩니다.** 주로 **수자원 보호구역, 산림 보호지역, 생태 보존 지역** 등에 지정됩니다.1. 보전관리지역의 법적 기준 및 용적률보전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정의되며,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입니다.구분건폐율(%)용적률(%)보전관리지역10% 이하50~80%✅ **건폐율 10% 이하** → 토지의 90% 이상을 자연 상태로 유지해야 함.✅ **용적..

**자연녹지지역(自然綠地地域)**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서 정의하는 **도시 용도지역 중 하나**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면서도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입니다.주거 및 상업시설 개발이 가능하지만, **고밀 개발은 제한되며, 저층 위주의 건축만 허용됩니다.** 주로 **도시 외곽, 산림 지역, 전원주택 단지** 등에 지정되며, **환경을 고려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1. 자연녹지지역의 법적 기준 및 용적률자연녹지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정의되며,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부적인 개발 규제 및 용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분건폐율(%)용적률(%)자연녹지지역20% 이하100~150%✅ **건폐율 20% 이하** → 토지의 8..

**일반상업지역(一般商業地域)**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상업지역 용도구역 중 하나**로, **도시 내에서 상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을 의미합니다.주거와 업무, 상업 기능이 함께 존재할 수 있으며, **초고층 개발이 가능하여 부동산 투자 및 개발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됩니다.1. 일반상업지역의 법적 기준 및 용적률일반상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6조에 따라 정의되며,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부적인 건축 가능 용도와 규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분건폐율(%)용적률(%)허용 용도일반상업지역80% 이하400~1300%상업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 주거시설, 문화시설2. 일반상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

**준주거지역(準住居地域)**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도시 용도지역** 중 하나로, **주거 기능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일부 상업 기능을 허용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주택과 함께 **상업 시설(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 등)이 혼합될 수 있는 지역**이며, 일반 주거지역보다 **고밀 개발이 가능하여 부동산 개발 및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됩니다.1. 준주거지역의 법적 기준 및 용적률준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6조에 따라 정의되며, 「건축법」 및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구체적인 용도와 건축 규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분건폐율(%)용적률(%)허용 용도준주거지역70% 이하200~500%주거시설, 오피스텔, ..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은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이는 **건축법, 주택법, 사회복지법** 등 다양한 법률에서 규정하며, 주로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복지를 위한 공공 및 민간 시설**을 포함합니다.1. 노유자시설의 법적 정의노유자시설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해 규정됩니다.법령노유자시설 정의 및 관련 내용「건축법」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을 위한 시설로 구분하여 안전 및 설비 기준 설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정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노유자시설의 범위 규정「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의 기준과 운영 방법 제시2. 노유자시설의 종류 및 활용📌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