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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이란? (개념과 활용)

mkhousing 2025. 2. 26.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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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自然綠地地域)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서 정의하는 도시 용도지역 중 하나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면서도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입니다.

주거 및 상업시설 개발이 가능하지만, 고밀 개발은 제한되며, 저층 위주의 건축만 허용됩니다. 주로 도시 외곽, 산림 지역, 전원주택 단지 등에 지정되며, 환경을 고려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원주택을 짓는 사람들의 모습 사진


1. 자연녹지지역의 법적 기준 및 용적률

자연녹지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정의되며,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부적인 개발 규제 및 용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건폐율(%) 용적률(%)
자연녹지지역 20% 이하 100~150%

✅ 건폐율 20% 이하 → 토지의 80% 이상을 녹지로 유지해야 함.
✅ 용적률 100~150% 적용 → 저층 개발만 가능.


2. 자연녹지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 주거 기능 허용

- 단독주택 (저층 전원주택, 농가주택)
- 다가구주택 (소규모 가능)

📌 상업·업무 기능 일부 허용

- 근린생활시설 (소규모 편의점, 카페, 학원 등 가능)
- 관광·여가시설 (펜션, 캠핑장, 글램핑장 일부 가능)

📌 농업·임업 관련 시설 가능

- 농가 창고, 온실, 축사 등
- 일부 농산물 가공시설

📌 기타 가능 시설

- 소형 공공시설 (도서관, 공원, 복지시설)
- 환경 친화적인 개발 가능

📌 금지 또는 제한 시설

🚫 고층 아파트, 대형 상업시설, 공장, 대규모 물류창고 등


3. 자연녹지지역의 활용 사례

📌 1) 전원주택 단지 개발

- 쾌적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단독주택 및 타운하우스 개발
- 예) 수도권 외곽 전원주택 단지 조성

📌 2) 농촌형 카페 및 펜션 운영

- 친환경 관광지로 펜션, 캠핑장, 카페, 농가 체험시설 운영 가능
- 예) 경기도 가평, 강원도 홍천 등의 전원형 숙박시설

📌 3) 소규모 근린상업시설 건축

-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마트, 카페, 병원, 학원 등) 가능
- 예) 대형 상업시설은 제한되지만, 작은 규모의 생활 편의시설 운영 가능


4. 자연녹지지역 투자 시 장점과 주의할 점

✅ 장점 (투자 가치)

✅ 자연환경 보호 + 일부 개발 가능 → 전원주택, 상업시설 운영 가능
✅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 공기 좋은 지역으로 주택 수요 증가
✅ 도시 확장에 따른 가치 상승 가능 → 장기적 개발 가능성 존재

⚠️ 주의할 점

⚠️ 대형 개발 제한 → 고층 아파트나 대형 상업시설 건축 불가
⚠️ 교통 인프라 부족 가능성 → 도심과의 거리로 인해 접근성이 낮을 가능성
⚠️ 토지 용도 변경이 어렵다 → 개발 계획을 세울 때 사전 검토 필요


5. 결론 – 자연녹지지역의 가치와 전망

✔ 자연녹지지역은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일부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전원주택, 소규모 상업시설, 관광업 등에 적합합니다.
✔ 고밀 개발은 어렵지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원하는 수요가 늘면서 점진적인 가치 상승이 기대됩니다.
✔ 투자를 고려한다면, 개발 가능성, 용적률, 기반시설 접근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관련 정보: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계획 확인 | 서울시 도시계획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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