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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라이프

1. 도시형생활주택이란?도시형생활주택은 **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된 주택 유형**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단지형 주택과 달리, **소규모 토지에 건축이 가능하며 원룸·다세대주택 형태로 공급**됩니다.2. 도시형생활주택의 유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세 가지 유형유형특징예시원룸형전용면적 50㎡ 이하, 방 1개, 거실 없음1~2인 가구 대상 원룸단지형 다세대전용면적 85㎡ 이하, 방 2~3개소규모 아파트형 다세대단지형 연립전용면적 85㎡ 이하, 저층 건물연립주택 형태, 마당 포함 가능3. 도시형생활주택의 장점✅ 규제 완화 – 아파트보다 건축 규제가 적어 신속한 공급 가능✅ 분양가 부담↓ – 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되어 상대적으로 저렴✅ 도심 내 입지 – 역세권 등 도심 주요 지역에 ..

1. 준공업지역이란?준공업지역은 산업 및 업무 기능을 중심으로 하되 주거와 상업이 혼재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오염이 심하지 않은 업종과 일부 주거·상업 시설이 허용됩니다.2. 준공업지역의 주요 특징📌 기본 성격✅ 공업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거·상업 기능도 허용✅ 오염도가 낮은 제조업과 창고업 운영 가능✅ 주거지보다 용적률이 높아 개발 가능성이 큼📌 용적률 및 건폐율🏗 용적률: 최대 400%🏠 건폐율: 최대 70%📌 허용 시설허용 시설예시공장오염이 적은 경공업 공장창고시설물류창고, 운송시설주거시설일부 아파트, 오피스텔 허용상업시설소매점, 사무실3. 준공업지역 개발 규제준공업지역은 상업·주거지역과 달리 다음과 같은 개발 규제를 받습니다.⚠️ 대기·소음·수질 오염을 ..

1. 가압류와 가처분이란?가압류와 가처분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가압류는 금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은 비금전 채권(소유권, 사용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2. 가압류란?📌 가압류 개념가압류는 채권자가 받을 돈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동결하는 법적 조치입니다. 부동산, 예금, 급여, 자동차 등에 대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주요 특징✅ 본안소송 전 신청 가능✅ 채무자의 재산 처분 금지✅ 법원의 결정 후 강제집행 가능📌 가압류 대상🏠 부동산 가압류 – 아파트, 토지 등💰 채권 가압류 – 예금, 급여, 보증금 등🚗 동산 가압류 – 차량, 기계 등3. 가처분이란?📌 가처분 개념가처분은 금전 채권이 아닌 권..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주요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적립하는 기금입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과되며, 건물의 장기적인 가치 보전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입니다.2. 장기수선충당금의 필요성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시설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노후화됩니다. 이를 보수하기 위해 미리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벽, 엘리베이터, 주차장, 수도관 등 유지·보수✅ 예기치 않은 대규모 수선 비용 부담 감소✅ 공동주택의 장기적인 가치 보전3. 법적 근거 및 납부 의무📌 법적 근거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필수적으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함📌 납부 대상✅ 집주인(소유..

보전관리지역(保全管理地域)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서 정의하는 토지 용도지역 중 하나로,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역입니다.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되며, 건축행위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일부 농업·임업 활동만 허용됩니다. 주로 수자원 보호구역, 산림 보호지역, 생태 보존 지역 등에 지정됩니다.1. 보전관리지역의 법적 기준 및 용적률보전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정의되며,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입니다.구분건폐율(%)용적률(%)보전관리지역10% 이하50~80%✅ 건폐율 10% 이하 → 토지의 90% 이상을 자연 상태로 유지해야 함.✅ 용적률 50~80% 적용 → 대규모 개발은 불가능, 소규모..

자연녹지지역(自然綠地地域)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서 정의하는 도시 용도지역 중 하나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면서도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입니다.주거 및 상업시설 개발이 가능하지만, 고밀 개발은 제한되며, 저층 위주의 건축만 허용됩니다. 주로 도시 외곽, 산림 지역, 전원주택 단지 등에 지정되며, 환경을 고려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1. 자연녹지지역의 법적 기준 및 용적률자연녹지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정의되며,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부적인 개발 규제 및 용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분건폐율(%)용적률(%)자연녹지지역20% 이하100~150%✅ 건폐율 20% 이하 → 토지의 80% 이상을 녹지로 유지해야 함.✅ 용적률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