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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라이프

1. 건폐율과 용적률이란?건폐율과 용적률은 건축 가능한 건물의 규모를 결정하는 법적 기준입니다. 도시계획과 부동산 개발에서 중요한 요소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결정합니다.2. 건폐율이란?📌 건폐율 개념건폐율(建蔽率, Building Coverage Ratio)은 **대지 면적 대비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입니다. 건물이 대지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클수록 건폐율이 높아집니다.📌 건폐율 계산 공식건폐율 (%) = (건축 면적 ÷ 대지 면적) × 100📌 건폐율 예시대지 면적 1,000㎡에 건물 바닥 면적이 500㎡ → 건폐율 50%건폐율 60% 제한 시, 건축 가능한 바닥 면적은 600㎡ 이하📌 건폐율 규제 목적✅ **공개 공간 확보** – 건물 사이의 공간 유지✅ **도시 경관 보호** – ..

1. 도시형생활주택이란?도시형생활주택은 **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된 주택 유형**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단지형 주택과 달리, **소규모 토지에 건축이 가능하며 원룸·다세대주택 형태로 공급**됩니다.2. 도시형생활주택의 유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세 가지 유형유형특징예시원룸형전용면적 50㎡ 이하, 방 1개, 거실 없음1~2인 가구 대상 원룸단지형 다세대전용면적 85㎡ 이하, 방 2~3개소규모 아파트형 다세대단지형 연립전용면적 85㎡ 이하, 저층 건물연립주택 형태, 마당 포함 가능3. 도시형생활주택의 장점✅ 규제 완화 – 아파트보다 건축 규제가 적어 신속한 공급 가능✅ 분양가 부담↓ – 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되어 상대적으로 저렴✅ 도심 내 입지 – 역세권 등 도심 주요 지역에 ..

1. 준공업지역이란?준공업지역은 산업 및 업무 기능을 중심으로 하되 주거와 상업이 혼재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오염이 심하지 않은 업종과 일부 주거·상업 시설이 허용됩니다.2. 준공업지역의 주요 특징📌 기본 성격✅ 공업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거·상업 기능도 허용✅ 오염도가 낮은 제조업과 창고업 운영 가능✅ 주거지보다 용적률이 높아 개발 가능성이 큼📌 용적률 및 건폐율🏗 용적률: 최대 400%🏠 건폐율: 최대 70%📌 허용 시설허용 시설예시공장오염이 적은 경공업 공장창고시설물류창고, 운송시설주거시설일부 아파트, 오피스텔 허용상업시설소매점, 사무실3. 준공업지역 개발 규제준공업지역은 상업·주거지역과 달리 다음과 같은 개발 규제를 받습니다.⚠️ 대기·소음·수질 오염을 ..

1. 가압류와 가처분이란?가압류와 가처분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가압류는 **금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은 **비금전 채권(소유권, 사용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2. 가압류란?📌 가압류 개념가압류는 채권자가 받을 돈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동결하는 법적 조치**입니다. 부동산, 예금, 급여, 자동차 등에 대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주요 특징✅ 본안소송 전 신청 가능✅ 채무자의 재산 처분 금지✅ 법원의 결정 후 강제집행 가능📌 가압류 대상🏠 부동산 가압류 – 아파트, 토지 등💰 채권 가압류 – 예금, 급여, 보증금 등🚗 동산 가압류 – 차량, 기계 등3. 가처분이란?📌 가처분 개념..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주요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적립하는 기금입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과되며, 건물의 장기적인 가치 보전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2. 장기수선충당금의 필요성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시설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노후화됩니다. 이를 보수하기 위해 미리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벽, 엘리베이터, 주차장, 수도관 등 유지·보수✅ 예기치 않은 대규모 수선 비용 부담 감소✅ 공동주택의 장기적인 가치 보전3. 법적 근거 및 납부 의무📌 법적 근거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필수적으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함📌 납부 대상✅ 집주인(소..

**보전관리지역(保全管理地域)**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서 정의하는 **토지 용도지역 중 하나**로,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역**입니다.**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되며, 건축행위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일부 농업·임업 활동만 허용됩니다.** 주로 **수자원 보호구역, 산림 보호지역, 생태 보존 지역** 등에 지정됩니다.1. 보전관리지역의 법적 기준 및 용적률보전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정의되며,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입니다.구분건폐율(%)용적률(%)보전관리지역10% 이하50~80%✅ **건폐율 10% 이하** → 토지의 90% 이상을 자연 상태로 유지해야 함.✅ **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