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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이란? 개념과 법적 기준 및 관리 방법 본문
**전유부분(專有部分, Exclusive Area)**이란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에서 개별 소유권이 인정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에서는 **각 소유자가 단독으로 점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전유부분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공용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전유부분은 **개별 소유가 가능한 공간으로서 매매, 임대, 리모델링이 가능**하지만, 건축법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유부분의 정확한 개념과 관리 방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차이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은 소유권 행사 방식이 다르며, **건물의 유지보수 책임 또한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유자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정확히 구분하고, 관리 비용 부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 전유부분 | 공용부분 |
---|---|---|
소유권 | 개별 소유 가능 | 공동 소유 (입주자 전체 공유) |
사용 권한 | 소유자가 단독 사용 가능 | 모든 입주자가 사용 가능 |
주요 예시 | 아파트 내부, 상가 점포, 오피스텔 개별 공간 |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주차장, 옥상 |
관리 주체 | 소유자 개인 |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 |
2. 전유부분이 되기 위한 법적 기준
✅ 전유부분의 법적 요건
✅ **구분 소유가 가능해야 함** → 독립된 출입구 및 벽체 존재
✅ **별도의 등기부등본 발급 가능해야 함**
✅ **건축법상 허가된 공간이어야 함** (불법 증축 불가)
⚠️ 공용부분으로 분류되는 경우
⚠️ **공동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
⚠️ **구조적으로 분할이 어려운 경우** → 공용 배관, 전기 설비 등
3. 전유부분의 활용 사례
📌 1) 아파트 및 오피스텔
- 각 가구별 세대 내부 공간 (거실, 주방, 욕실 포함)
- 전유부분 내에서 개별 리모델링 가능 (단, 구조 변경은 제한될 수 있음)
📌 2) 상업용 건물 (상가, 오피스)
- 개별 점포 또는 사무실 공간 (등기부등본 발급 가능)
- 임대 또는 매매가 가능하며, 사업 공간으로 활용 가능
📌 3) 다세대·다가구 주택
- 개별 세대별 전유부분 보유 가능
- 각 소유자가 단독 사용 가능하지만, 일부 시설은 공용부분에 해당될 수 있음
4. 전유부분 관리 시 유의할 점
✅ 유지보수 책임
✅ **전유부분 내 시설물의 유지보수는 소유자의 책임**
✅ **누수, 하자 발생 시 공용부분과 연계 여부 확인 필요**
⚠️ 리모델링 제한 사항
⚠️ **구조 변경 시 건축법 위반 여부 확인 필수**
⚠️ **공용 배관·배선 변경 시 관리사무소 승인 필요**
5. 결론 – 전유부분의 중요성과 법적 보호
전유부분은 **개별 소유권이 인정되는 공간으로, 매매·임대·개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용부분과의 경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관리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법 및 집합건물법을 숙지하고 적절한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련 정보:
대한민국 법령정보센터 | 국토교통부 집합건물 관리 기준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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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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