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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녹지지역이란? 개념과 개발 기준 본문
**생산녹지지역(生産綠地地域)**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중 하나로, **농업·임업·축산업 등의 생산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입니다.
도시 외곽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도, 농업·임업 등의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정된 지역이며, **대규모 개발이 제한되며, 건축 규제가 적용**됩니다.
1. 생산녹지지역의 개념과 특징
생산녹지지역은 **환경 보호와 함께 농업·임업 등의 생산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개발보다는 보전이 중심이 됩니다. **건축물 건립이 제한되며, 허가된 용도로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구분 | 설명 |
---|---|
목적 | 농업·임업·축산업 등 생산활동 보호 |
허용 건축물 | 농가주택, 농업 관련 시설, 일부 공공시설 |
건폐율 | 20~40%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름) |
용적률 | 80~100% (건축물의 높이 제한 존재) |
개발 제한 | 공장·상업시설·대규모 주거단지 불가 |
2. 생산녹지지역에서 허용되는 개발 행위
📌 1) 농업·임업·축산업 시설 건축 가능
- 농지, 임야 및 관련 가공 시설 (농산물 창고, 비닐하우스 등)
- 축사, 양어장, 농산물 판매장 등 제한적으로 허용
📌 2) 농가주택 및 일부 기반 시설 허용
- 농업·임업 종사자를 위한 단독주택 가능
- 일부 지역에서는 농촌형 펜션 및 체험 마을 허용 가능
📌 3) 일부 공공시설 설치 가능
- 마을회관, 도로, 관공서 등 최소한의 생활 기반 시설
- 전력·통신·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 조성 가능
📌 4) 금지 또는 제한 시설
🚫 대규모 공장, 물류센터, 오피스텔 불가
🚫 고층 아파트 및 상업시설 제한
3. 생산녹지지역 지정 목적
✔ **환경 보전과 생산활동 보호** → 무분별한 개발 방지
✔ **농업·임업 기반 유지** →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 **도시 확장 방지** → 계획적인 국토 이용을 위한 보호 지역
4. 생산녹지지역 투자 및 개발 시 유의점
✅ 장점
✅ **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 (용도 제한으로 인한 저평가)
✅ **농업·임업·축산업 운영 가능** → 일부 소규모 개발 가능
✅ **국가 정책 지원 가능성** → 정부의 농촌 지원 정책 활용 가능
⚠️ 단점
⚠️ **대규모 개발 불가** → 상업시설 및 대형 주거단지 개발 불가능
⚠️ **개발 허가가 까다로움** → 지자체 승인 필요, 용도변경 어려움
⚠️ **장기 투자 필요** → 개발보다는 장기 보유 또는 농업 활용 필요
5. 결론 – 생산녹지지역의 가치와 활용
생산녹지지역은 **농업·임업 등 생산 활동을 보호하는 지역으로,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곳**입니다. 하지만 **국가 정책 및 친환경 개발 방향에 따라 장기적으로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농업·임업 관련 사업 운영자에게는 **장점이 있는 지역**입니다.
📢 관련 정보:
국토교통부 용도지역 정보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개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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