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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이란? (개념과 활용) 본문
보전관리지역(保全管理地域)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서 정의하는 토지 용도지역 중 하나로,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역입니다.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되며, 건축행위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일부 농업·임업 활동만 허용됩니다. 주로 수자원 보호구역, 산림 보호지역, 생태 보존 지역 등에 지정됩니다.
1. 보전관리지역의 법적 기준 및 용적률
보전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정의되며,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입니다.
구분 | 건폐율(%) | 용적률(%) |
---|---|---|
보전관리지역 | 10% 이하 | 50~80% |
✅ 건폐율 10% 이하 → 토지의 90% 이상을 자연 상태로 유지해야 함.
✅ 용적률 50~80% 적용 → 대규모 개발은 불가능, 소규모 친환경적 개발만 가능.
2. 보전관리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 농업·임업 관련 시설 가능
- 농업 창고, 온실, 축사 등
- 일부 농산물 가공시설
📌 공공·환경 보호 시설 가능
- 자연공원, 보호림, 수자원 보호시설
- 공공시설 (소형 전기·통신 시설 등 일부 허용)
📌 금지 또는 제한 시설
🚫 주거시설 (원칙적으로 불가능)
🚫 상업시설 (대부분 금지)
🚫 공장 및 산업시설
3. 보전관리지역의 활용 사례
📌 1) 국립공원 및 보호구역 지정
- 환경 보호를 위한 생태 관광지 운영
- 예) 설악산, 지리산 국립공원 내 보호구역
📌 2) 농업 및 친환경 재배지 활용
- 유기농 농장, 온실 농업, 친환경 축산업 운영 가능
- 예) 농촌 지역의 친환경 유기농 농장
📌 3) 수자원 보호구역 운영
- 식수원 보호 및 개발 제한
- 예) 팔당댐, 대청댐 주변 수질 보호구역
4. 보전관리지역 투자 시 장점과 주의할 점
✅ 장점 (보유 가치)
✅ 국가에서 보호하는 지역으로 장기적인 환경 가치 보존
✅ 일부 농업·임업 활동 가능하여 자연 친화적 사업 운영 가능
⚠️ 주의할 점
⚠️ 거의 모든 개발 불가 → 매각 및 활용이 어려움
⚠️ 건축 행위 제한 → 주거 및 상업시설이 원칙적으로 불가능
⚠️ 장기적인 보유 필요 → 개발 가능성이 낮아 투자 수익 창출이 어려움
5. 결론 – 보전관리지역의 가치와 전망
✔ 보전관리지역은 환경 보호가 최우선이며, 개발보다는 장기적인 보존 가치가 중요합니다.
✔ 농업·임업 활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개발이 제한되므로 투자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환경 보호와 관련된 공익적 활용이 가능하며, 친환경 사업 운영이 적합한 지역입니다.
📢 관련 정보: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계획 확인 | 서울시 도시계획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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