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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주거지역이란? 개념과 특징 및 건축 규제 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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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주거지역이란? 개념과 특징 및 건축 규제 정리

mkhousing 2025. 2. 2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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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주거지역(專用住居地域)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용도지역입니다. 상업시설이나 공장 등의 건축이 제한되며,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엄격한 규제를 적용합니다.

전용주거지역은 1종 전용주거지역과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구분되며, 건폐율과 용적률 등의 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부동산 개발 및 투자 시 해당 지역의 용도 규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앞마당에서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 사진


1. 전용주거지역의 개념과 법적 근거

전용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주거 중심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된 용도지역입니다.

구분 설명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주요 목적 주거환경 보호 및 생활환경 개선
구분 1종 전용주거지역, 2종 전용주거지역
건축 규제 공업·상업시설 제한, 용적률·건폐율 제한

2. 1종·2종 전용주거지역의 차이점

📌 1) 1종 전용주거지역

- 저층 주거지역 보호 목적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중심 개발 - 용적률 50~100%, 건폐율 50% 이하 - 아파트 건축 불가

📌 2) 2종 전용주거지역

- 중층 주거지역 허용 -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건축 가능 - 용적률 100~200%, 건폐율 50% 이하 - 일부 근린생활시설 허용 (예: 편의점, 어린이집)

구분 1종 전용주거지역 2종 전용주거지역
건축 가능 시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건폐율 50% 이하 50% 이하
용적률 50~100% 100~200%
근린생활시설 불가능 일부 허용

3. 전용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 허용 시설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1종 전용주거지역)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2종 전용주거지역)
✅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2종 전용주거지역 일부 허용)

🚫 제한 시설

🚫 상업시설 (대형마트, 쇼핑몰, 오피스)
🚫 공장 및 창고시설
🚫 유흥업소, 대규모 점포


4. 전용주거지역의 투자 및 개발 시 유의점

✅ 1) 건축 가능 용도 확인

✅ 건축법 및 도시계획 조례 확인 후 개발 가능성 검토

✅ 2) 용적률·건폐율 규제 고려

✅ 1종 전용주거지역은 저층 개발만 가능 → 투자 시 주의

✅ 2종 전용주거지역은 일부 아파트 건축 가능

✅ 3) 생활 인프라와 개발 가능성 체크

✅ 도로 확장 계획, 재개발·재건축 가능성 고려


5. 결론 – 전용주거지역의 특징과 전망

전용주거지역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으로, 1종과 2종 전용주거지역의 차이를 이해하고 투자 및 개발 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 개발 가능 여부, 용적률 제한 등 도시계획 규제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련 정보:
국토교통부 용도지역 정보 | 서울시 도시계획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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