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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주거지역이란? 개념과 특징 및 건축 규제 정리 본문
**전용주거지역(專用住居地域)**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용도지역**입니다. 상업시설이나 공장 등의 건축이 제한되며,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엄격한 규제를 적용**합니다.
전용주거지역은 **1종 전용주거지역과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구분**되며, **건폐율과 용적률 등의 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부동산 개발 및 투자 시 **해당 지역의 용도 규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전용주거지역의 개념과 법적 근거
전용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주거 중심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된 용도지역**입니다.
구분 | 설명 |
---|---|
법적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
주요 목적 | 주거환경 보호 및 생활환경 개선 |
구분 | 1종 전용주거지역, 2종 전용주거지역 |
건축 규제 | 공업·상업시설 제한, 용적률·건폐율 제한 |
2. 1종·2종 전용주거지역의 차이점
📌 1) 1종 전용주거지역
- **저층 주거지역 보호 목적**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중심 개발 - 용적률 50~100%, 건폐율 50% 이하 - **아파트 건축 불가**
📌 2) 2종 전용주거지역
- **중층 주거지역 허용** -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건축 가능 - 용적률 100~200%, 건폐율 50% 이하 - 일부 근린생활시설 허용 (예: 편의점, 어린이집)
구분 | 1종 전용주거지역 | 2종 전용주거지역 |
---|---|---|
건축 가능 시설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아파트, 다세대주택 |
건폐율 | 50% 이하 | 50% 이하 |
용적률 | 50~100% | 100~200% |
근린생활시설 | 불가능 | 일부 허용 |
3. 전용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 허용 시설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1종 전용주거지역)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2종 전용주거지역)
✅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2종 전용주거지역 일부 허용)
🚫 제한 시설
🚫 상업시설 (대형마트, 쇼핑몰, 오피스)
🚫 공장 및 창고시설
🚫 유흥업소, 대규모 점포
4. 전용주거지역의 투자 및 개발 시 유의점
✅ 1) 건축 가능 용도 확인
✅ **건축법 및 도시계획 조례 확인 후 개발 가능성 검토**
✅ 2) 용적률·건폐율 규제 고려
✅ **1종 전용주거지역은 저층 개발만 가능** → 투자 시 주의 ✅ **2종 전용주거지역은 일부 아파트 건축 가능**
✅ 3) 생활 인프라와 개발 가능성 체크
✅ 도로 확장 계획, 재개발·재건축 가능성 고려
5. 결론 – 전용주거지역의 특징과 전망
전용주거지역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으로, 1종과 2종 전용주거지역의 차이를 이해하고 투자 및 개발 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 개발 가능 여부, 용적률 제한 등 도시계획 규제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련 정보:
국토교통부 용도지역 정보 | 서울시 도시계획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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