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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이란? 개념, 지정 기준 및 개발 가능성

mkhousing 2025. 3. 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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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하나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중간 단계에 위치하며 일정한 개발이 가능하지만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적으로 관리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도시 외곽의 풍경 사진

1. 계획관리지역의 개념

계획관리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등의 용도로 개발이 가능하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주로 도시 외곽이나 향후 도시 확장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지정되며,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이는 도시 확장의 필요성과 자연환경 보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책적 조치로 시행됩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바로가기]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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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관리지역의 지정 기준

계획관리지역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균형 있는 개발을 목적으로 지정되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 설명
입지 도시지역 외곽에 위치하며, 향후 도시 확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
개발 가능성 주거, 상업, 공업 용도로 일정 범위 내에서 개발 가능
환경 보호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며 친환경 개발이 요구됨
기반시설 확보 도로, 상하수도 등 필수 기반시설 구축이 가능한 지역

 

3.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되는 개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개발이 가능하지만,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 주거시설: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 일정 기준 내에서 허용
  • 상업시설: 소규모 상업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 가능
  • 공장 및 창고: 일정 규모 이하의 공업시설 허용
  • 관광 및 휴양시설: 펜션, 캠핑장, 관광휴양지 개발 가능
  • 농업 관련 시설: 농산물 가공시설, 농업지원시설 건축 가능

4. 계획관리지역 개발 시 유의사항

  • 건폐율·용적률 제한: 과도한 개발 방지를 위해 법적 규정 준수 필요
  • 허가 절차: 개발 행위 시 지자체의 허가 필요
  • 환경 보호: 자연경관 및 환경 보전 고려 필수
  • 기반시설 부담: 인프라 부족 시 개발 부담금 부과 가능
  • 토지이용계획 확인: 건축 가능 용도 및 제한 사항 사전 검토 필수

5. 계획관리지역 관련 유용한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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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계획관리지역은 향후 도시 확장과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일정한 규제를 받으며 체계적인 토지 이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당 지역에서 개발을 고려하는 경우 관련 법규와 허가 절차를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며, 환경 보전과 도시 확장 가능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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